디자인과 이슈 31회. 건축가를 부탁해
소규모 건축에도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. 발의 된 법안은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불법의 근절을 목표로 발의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(주)파크이즈건축사무소 박인수 소장님과 와이즈건축 장영철 소장님을 모시고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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